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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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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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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경감시작일신청일
경감종료일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저체중출생아출생일로부터 5년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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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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