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092800042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 -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신청: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42 - 수정일: 2026-10-21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 신청 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구비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