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 공공기관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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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형-하이브리드-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주차요금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면제)
•의사상자(면제)
•장애인(50% 할인)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지원 내용
주차요금
•소형2,000원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주차요금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주차요금의 50% 할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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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6-2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