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1014000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문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1400004 - 수정일: 2026-08-12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담당 부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