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공공기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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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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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