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공공기관
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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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진료비 감면 대상자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90% 감면) 참전유공자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감면율 적용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감면율 적용
※지정위탁(국비), 감면위탁(감면대상자 및 유가족), 전문위탁(국비), 응급위탁(국비)제도 이용가능
지원 내용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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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