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120200012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daejeon.bohun.or.kr - 문의: 대전보훈병원/042-939-01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2 - 수정일: 2026-10-22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참전(6.25/ 월남전)유공자 배우자 대전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감면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제외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전보훈병원 : daej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 기타 - 대전보훈병원 콜센터(042-939-0114)로 전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 근거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