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120200015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돌봄) -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부/031-250-15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5 - 수정일: 2026-08-10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 지원 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근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