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120200018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과/031-240-90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8 - 수정일: 2026-09-09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지원 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담당 부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 ## 근거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