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공공기관
의료 서비스(인천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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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 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진료비 감면 대상자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90% 감면) 참전유공자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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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3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