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서비스(인천보훈병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120200022 - 분류: 혜택 · 건강 · 현금(감면) -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incheon.bohun.or.kr - 문의: 원무부/032-363-98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2 - 수정일: 2026-08-31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 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보훈병원 : https://inch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인천보훈병원 원무창구 ○ 기타 - 전화 예약 : 인천보훈병원 대표전화(032-363-9800)로 전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의료급여 의뢰서 :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제증명 서류 발급 및 대리 처방 시 (대리인 방문) - 신분증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방문하는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동의서 : 환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류 발급 또는 대리 처방 동의서 및 위임장 ## 담당 부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 근거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