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139800001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재난관리부/1588-75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1 - 수정일: 2026-09-17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 ##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근거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