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139800005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www.kesco.or.kr - 문의: 검사부/063-716-265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5 - 수정일: 2025-11-27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