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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지원 대상
코레일 회원이며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지원 내용
1.신청방법 1-1. 신청자격: 코레일 회원인 임산부(임산부 본인이 철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함)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임산부의 철도회원번호 제시 필요
1-2.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록)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앱)
–오프라인역 창구(임산부의 배우자 등이 역 창구에서 대리 신청 가능),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임산부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국내 병원 발급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산모수첩 가능)
※출산 후 신청 : 출산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2.할인율
–KTX 특실·우등실특실· 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운임 40% 할인
※등록된 임산부 및 임산부와 동행하는 1명까지 할인하며 임산부 없이 동행인 단독 할인 및 승차 불가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최저운임 이용구간은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되지 않음
※임산부 동행인이 어린이 또는 유아일 경우 어린이 할인(어른 운임의 50% 할인) 또는 유아 할인(좌석지정 시 어른 운임의 75%) 적용
–할인기간출산예정일 +1년까지
3.이용방법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출발 24시간 전까지 코레일+(앱),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매 가능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취소
–임산부 본인(승차 시 신분증 지참)과 동행인 1명까지 이용 가능, 임산부 1인당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임산부가 반드시 승차하여야 하며 임산부 없이 다른 사람만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면 부가운임 수수, 해당 임산부 회원 할인자격 정지
–임산부와 동행인이 함께 이용하는 할인 승차권은 여객운송약관(제9조 ③항)에 따라 낱장으로 나누어 발행하지 않으므로 이용인원에 따라 각각 반환되지 않음
4.주의사항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미운영
–열차 종류별로 임산부 전용좌석 지정호차가 다를 수 있으며, 전용좌석의 위치·수량 및 할인율 등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조기 매진될 수 있음, 출발 24시간 전까지도 임산부 고객이 구입하지 않은 전용좌석은 다른 승객이 구입할 수 있음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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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