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151000066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025.02.03~2025.11.28 - 신청: https://www.mnuri.kr/card/cardMain/cardIssue_step00.do -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51000066 - 수정일: 2026-10-26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 신청 방법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 신청 기한 2025.02.03~2025.11.28 ## 구비 서류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담당 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