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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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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실업급여 정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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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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