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191900002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한국소비자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2 - 수정일: 2026-08-07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 지원 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 지원 내용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