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191900004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 - 기관: 한국소비자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ciss.go.kr/smart-ciss/main/portal - 문의: 위해정보국/043-880-58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4 - 수정일: 2026-08-20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 지원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 담당 부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근거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