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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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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지원 대상
소비자
지원 내용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피해구제 제외 대상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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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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