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크레딧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01500004 - 분류: 혜택 · 일자리 · 기타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70만원 - 신청 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1500004 - 수정일: 2026-08-12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