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01500201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보험) - 기관: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6000006 - 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1500201 - 수정일: 2026-10-23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