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0380000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www.kofih.org - 문의: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470&bnefType=all&svcId=B55203800001 - 수정일: 2025-11-27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 지원 대상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 지원 내용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 신청 방법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 담당 부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근거 법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13조의2)||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7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18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