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규모화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1490000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fbo.or.kr/index.do -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1 - 수정일: 2026-06-04 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 지원 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