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 공공기관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현금(융자)
최대 지원금액30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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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지원 대상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 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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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6-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