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1490000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3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fbo.or.kr/index.do - 문의: 농지은행처/061-338-59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2 - 수정일: 2026-06-12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