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 공공기관
농지 임대 수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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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지원 대상
임대수탁대상
•대상자농지소유자
•대상농지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임대대상
•대상자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 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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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6-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