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임대 수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1490000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fbo.or.kr/index.do -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4 - 수정일: 2026-06-05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 지원 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농지법(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