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46800007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 -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산업안전실/052-703-0623||건설안전실/052-703-069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800007 - 수정일: 2026-08-14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 지원 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 지원 내용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 담당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