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46800009 - 분류: 혜택 · 사업 · 기술지원 -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 문의: 산업안전실/052-703-06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800009 - 수정일: 2026-08-14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 신청 기한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 구비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 담당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