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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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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지원 대상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 내용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보증료율연 0.5%
보증기간
•일시상환 대출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분할상환 대출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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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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