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4730000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7300002 - 수정일: 2026-08-14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 지원 대상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료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