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4730000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7300003 - 수정일: 2026-08-14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지원 대상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소각)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