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공기관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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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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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

지원 대상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2026년도 사업 기준)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상품·서비스·진료비
•(상품·서비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진료비)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환경성질환 질병코드: 아토피성 피부염(L2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실내환경 컨설팅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진단·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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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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