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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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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곤란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

지원 대상
•기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자격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한 자
기본 자격요건
1.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2.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단,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단, 추가 자격요건 [구분 3-2] 유형, [구분 4-2] 유형의 경우는 졸업여부 무관
3.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자는 제외
4.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5.부실채무 미보유자
※단, 부실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자는 신청 가능
6.대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추가 자격요건
[구분 1] 사망, 질병 장애
•[1-1] (부모) 사망
•[1-2] (본인) 장애인
•[1-3] (본인/부모) 중증질환 또는 상해 [구분 2] 가계곤란
•[2-1] (부모)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2-2] (본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3] (본인/부모) 실직 또는 폐업 [구분 3] 사회정책적 지원
•[3-1] (본인)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3-2] (본인) 대학생 창업자 [구분 4] 연체자
•[4-1] (본인) 연체 6개월 이상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4-2] (본인) 연체 3개월 이상 군복무(예정)자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제도 개요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
유예방법
•재단이 유예기간(최장 3년)동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유예 종료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하거나 만기 일시상환(4년 후)
※단,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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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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