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5290021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한국장학재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 신청: https://www.kosaf.go.kr - 문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15 - 수정일: 2026-10-22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 신청 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 구비 서류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 담당 부서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교육기본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