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 공공기관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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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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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조건 변경 대상
납입금액 변경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납입일 변경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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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