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 공공기관
전문기술인재장학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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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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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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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지원하여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o 신규장학생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단,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 예정 포함) 중인 경우는 제외
•(지원자격)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1.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잔여학기가 1개인 재학생도 선발 가능)
3.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졸업학기일 경우 3학점 이상),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준용해야 함)
•(지원유형)
1.I유형등록금 전액, 생활비(250만 원 지원)
2.II유형등록금 전액 o 계속 장학생 지원 기준
•(지원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이상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및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지원 내용
지원 규모 o 지원금액
1.I유형등록금 전액, 생활비 250만 원/학기
2.II유형등록금 전액 o 지원내역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 1년(1~2학기) 지원)
–(지원한도) 소속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정규학기 1년 2학기 기준)
※현재 재학 중인 소속 학제의 정규학기 범위 내 최대 지원 가능 횟수에서 동 장학금 수혜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 한도로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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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