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 공공기관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현금(융자)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344
사전신청: 2026. 5. 22. ~ 2026. 6. 30. / 본신청: 2026. 7. 1. ~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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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무이자 학자금대출 지원
지원 대상
보호자 자격 신청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자격 신청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2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 내용
•대출금액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로 이용 가능)
•대출이율무이자
•대출횟수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시행주체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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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