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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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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연10건)

지원 대상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면제대상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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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6-1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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