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공공기관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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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지원 대상
•사업장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재택 근로자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지원용도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정보 통신기기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사무용 가구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지원기간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수리비 한도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지원 제외 대상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재택 근로자의 요건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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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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