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58300002 - 분류: 혜택 · 사업 · 서비스(일자리)||현금 -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2 - 수정일: 2026-10-20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