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58300004 - 분류: 혜택 · 일자리 · 기타 -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4 - 수정일: 2026-10-20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 지원 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전환성공지원금(최대 6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등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