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58300011 - 분류: 혜택 · 사업 · 서비스(일자리)||현금 -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11 - 수정일: 2026-10-20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 지원 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