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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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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 대상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을 말함)
지원대상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지원 내용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자동차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소상공인 해당 차량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조기폐차 추가 지원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그 외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신차)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중고차)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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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