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63500003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03 - 수정일: 2026-10-22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담당 부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