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6350000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www.tp.or.kr -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05 - 수정일: 2026-10-26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 담당 부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