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63500010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0 - 수정일: 2026-10-22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담당 부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