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6350001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4 - 수정일: 2026-10-26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 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 근거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4조)||공무원연금법(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