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65700002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상담) -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22762276.nmc.or.kr - 문의: 상담 문의/02-2276-2278||사업 문의/02-2276-227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2 - 수정일: 2026-10-26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 지원 대상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지원 내용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8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031-787-5140~2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모자보건법(제1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