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7110000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융자) -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eum.cw.or.kr -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3 - 수정일: 2026-08-07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 지원 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